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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4호 정책공약(정치)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대전쓰레빠 2024. 1. 29. 15:41

첫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

둘째,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

셋째,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이기인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네 번째 기본정책인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출된 권력에 가족이나 측근이 기생하여 호가호위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문제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아 국민을 실망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관리를 잘못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의 개설을 말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느니, 8년째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하나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배우자에 의해서 벌어진 공금의 횡령과 비서의 불법 의전 등으로 인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딸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 것에 대해서 ‘아빠찬스’라며 비판받을 때 ‘위법이 아니다.’ 라고만 항변하던 반응 또한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겠습니다.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됩니다. 여성의 교육환경과 사회 참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영부인이 과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쉘 오바마가 특임을 맡아 국정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개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 공적 활동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 경호법 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United States Code)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 제3편 제105조를 보면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판례상으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 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모금의 불법성으로 문제가 됐던 이순자 씨의 새세대 심장재단, 
이명박 대통령 시절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사업,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문화예술 지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이희호 여사가 적극 주도한 여성부 설치 등. 
모두 영부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공적 업무’들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이 공적 사업들을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대통령과 혼인한 자연인’이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허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 중, 예산 낭비와 졸속 추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조치까지 이어진 사업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책임은 영부인이 아닌 사업을 뒷받침한 공무원들이 져야 했습니다. 왜 사업을 추진한 이가 아닌 애먼 공무원들, 그저 지시에 충실히 임했던 공무원들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공공의 역할 또한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어떤 법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행적을 기록할 관련 근거가 전무할 뿐 아니라 기록 또한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2부속실이 기록한 ‘권양숙 여사 활동 자료집’이 유일한 사료인데 그마저도 연구 자료용으로 단 50권만 찍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적도 기록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묵인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파에 따라 상대 진영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악마화가 덕지덕지 붙어 눈살 찌푸려지는 소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를 헐리웃 가십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두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인물로 취급하지 않고 베일에 싸인 존재로 방치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 해묵은 관성을 거부하겠습니다. 
손쉬운 비난의 화살 대신 문제해결의 과녁을 그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누군가가 그런 대안을 꿈꿀 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혁신당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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